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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무산? 51조 '채권개미' 떨고있다, 금투세가 뭐길래

by 부의 마인드 넘버2 2024.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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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주식시장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투자 소득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해외 증시로의 투자자 이탈이나 증시 침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될 것이란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거세다. 금투세를 둘러싼 쟁점과 예상되는 영향을 짚어본다.

 

 

주식 양도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겁다.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과도한 세금으로 큰 손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떠나면서 주가 변동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수억 원대 세금… 슈퍼개미 증시 이탈?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가장 큰 우려는 증시 충격이다. 기존에 없던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조세 저항은 불가피하고 특히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큰 손 투자자들이 금투세를 회피하기 위해 매물을 쏟아내면서 주가가 하락할 것이란 우려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로 수익이 날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한다. 연간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대부분 개인 투자자에게는 해당이 없지만 투자 규모가 수백억 단위인 소위 '슈퍼 개미'들은 억 단위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다. 내년 금투세가 시행되기 전에 세금 회피를 위한 개인의 매도 압박이 커지는 이유다.

 

국내 투자금이 해외로 이탈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현재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매매차익에 250만원을 공제한 후 20% 세율로 과세한다.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세금이 같아지는 셈이다. 이 경우 수익률이 더 높은 해외 주식으로 개인 투자금이 몰려갈 수 있다는 예상이다.

한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대표는 "전문투자자 자격이 있는 개인은 이미 국내 비중을 줄이고 해외 비중을 늘리는 추세"라며 "고액 자산가 고객 중에서는 금투세 도입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문의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개인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이나 중소형주는 변동성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코스닥 시장의 개인 보유 비중(주식수 기준)은 66.8%로 코스피(37.2%)보다 높다. 거래금액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개인의 코스피 시장 거래비중은 52.5%인 반면 코스닥 시장 거래비중은 80.3%다.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A애널리스트는 "코스피는 외국인 비중이 높지만 코스닥은 개인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종목별, 업종별, 시장별 편차가 있을 것"이라며 "증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한데 제도 시행까지 몇 개월 안 남은 상황에서 제대로 시스템이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외국인·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금투세는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외국인·기관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금투세 시장충격 완화하는 장치미흡도 문제

 

개인 비중이 높은 일부 종목에는 영향이 있겠지만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비중이 높아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손실이 날 때도 세금을 내는 거래세와는 달리 이익이 날 때만 세금을 내는 금투세가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금투세는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다른 투자 자산 간 손익 통산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분산투자에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금투세가 증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B애널리스트는 "손익통산 범위를 확대하거나 손익통산 기간을 현재 5년보다 더 늘릴 필요가 있다"며 "장기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한 장기투자공제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금투세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세금은 낸다. 외국인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자국 조세제도 기준으로 자국 정부에 세금을 낸다. 미국의 경우 보유기간 1년 이상 장기투자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기관은 영업이익과 금융투자 소득 등을 합산해 법인세가 부과된다. 금투세는 단일세율 분리과세지만 법인세는 누진 적용된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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